- 정답 - X
-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민법]물권법 - 점유권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 정답 - X
-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 및 상가건물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나 임차물 전대 등기를 할 수 없다.
[부동산공시법]부동산 등기법 - 용익권에 관한 등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