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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회 학습(오답)

Q.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받은 급부를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취소권자가 적법하게 추인하면 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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