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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Q.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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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세법 [기타 국세]
  • Q.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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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 Q.「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를 한 법인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업종 변경이나 업종 추가가 없는 떄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중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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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세법 [재산세]
  • Q.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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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소유권에 관한 등기]
  • Q.1필의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1필지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대외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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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담보권에 관한 등기]
  • Q.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등기를 할 때, 매각대금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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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소유권에 관한 등기]
  • Q.미등기 주택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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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신탁에 관한 등기]
  • Q.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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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가등기]
  • Q.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에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등기가 없다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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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통칙]
  • Q.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하기 위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소유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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