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총회 학습(오답) 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 ①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②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그 경사면의 하단부 ③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④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소만조위 또는 최소만수위가 되는 선 ⑤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번호구분내용1정답 ①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2해설②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그 경사면의 하단부 바깥쪽 어깨부분③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상단부④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소대만조위 또는 최소대만수위가 되는 선⑤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가운데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