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건축 총회 학습(오답) Q.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단, 「건설산업기본법」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고려하지 않음) 38.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단, 「건설산업기본법」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고려하지 않음) ① ‘건축주’와 ‘건축신고수리자’ 간의 분쟁 ② ‘공사시공자’와 ‘건축지도원’ 간의 분쟁 ③ ‘건축허가권자’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④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⑤ ‘건축허가권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번호구분내용1정답 ④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2해설① ‘건축주’와 ‘건축신고수리자’ 간의 분쟁② ‘공사시공자’와 ‘건축지도원’ 간의 분쟁③ ‘건축허가권자’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⑤ ‘건축허가권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