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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 허가 등 회 학습(오답)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이다.
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결정은 그 고시일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공익상 그 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주민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도시ㆍ군계획사업은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행위는 허가없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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