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회 학습(오답)

Q.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5.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기간을 설명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의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보장규정에 의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증설정을 해야 하나 보장금액의 상한은 없다.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설정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증의 최저보장금액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최저보장금액과 다르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6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