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하였다면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3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번호구분내용 1조문 2판례 3솔루션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3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