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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회 학습(오답)

Q. 2020. 10. 1. 甲과 乙은 甲소유의 X토지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乙과 丙은 「농지법」상 농지소유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그 후 甲은 乙의 요구에 따라 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사정을 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X토지의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 2020. 10. 1. 甲과 乙은 甲소유의 X토지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乙과 丙은 「농지법」상 농지소유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그 후 甲은 乙의 요구에 따라 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사정을 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X토지의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丙명의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ㄴ. 乙은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ㄱ, ㄴ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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