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부 등 총회 학습(오답) Q.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등기된 후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 등기관은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건물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⑤ 부동산환매특약은 등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등기된 후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번호구분내용 1정답해설①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등기된 후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기타 3왜 틀리나요?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