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총회 학습(오답) 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기준점성과와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기관의 연결이 옳은 것은?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기준점성과와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기관의 연결이 옳은 것은? ① 지적삼각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②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③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④ 지적도근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⑤ 지적도근점성과 -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지적삼각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번호구분내용 1정답해설① 지적삼각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2기타지적기준점 가. 지적삼각점(地籍三角點):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 나. 지적삼각보조점: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 다. 지적도근점(地籍圖根點):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 3법조문 제27조(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① 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지적기준점에 의한 측량성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적기준점성과의 등본이나 그 측량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