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 총회 학습(오답) 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도로로 정할 수 없는 것은?(단,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함)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도로로 정할 수 없는 것은?(단,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함) ①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② 「도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③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④ 2필지 이상에 진입하려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⑤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 철도용지 번호구분내용 1정답해설 ⑤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 철도용지 2기타 3왜 틀리나요?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