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총회 학습(오답) 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소관청(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②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밀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③ 지적공부의 등록, 개별공시지가 자료, 측량신청서 및 측량 준비도,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이다. ④ 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지적공부의 등록, 개별공시지가 자료, 측량신청서 및 측량 준비도,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이다. 번호구분내용 1정답해설 ③ 지적공부의 등록, 개별공시지가 자료, 측량신청서 및 측량 준비도,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이다. 2기타제72조(지적공부의 복구자료)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이하 “복구자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적공부의 등본 2. 측량 결과도 3.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4.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6.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복제된 지적공부 7.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3왜 틀리나요?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