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보칙 총회 학습(오답)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지 않음)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지 않음) ㄱ. 개발행위허가의 취소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ㄷ.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ㄱ, ㄷ 번호구분내용1정답해설ㄱ. 개발행위허가의 취소ㄷ.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2법조문제13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1.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2.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3.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4. 삭제 <2016. 1. 19.> [전문개정 2009. 2. 6.] 3법조문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