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Q.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는 것은? 1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는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원본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동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③ 사업자등록증 원본 ④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⑤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 번호구분내용 1조문 2판례 3솔루션 ③ 사업자등록증 원본 - 세법에 따른 게시의무가 있다. 게시해야 하는 것- 중개업 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보증증서- 중개수수료표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