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①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자본금이 1,000만원 이상인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③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⑤ 개설등록을 하려면 소유권에 의하여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번호구분내용 1조문 2판례 3솔루션 ② 자본금이 1,000만원 5,000만원 이상인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③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제외하고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④ 법인 아닌 사단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없다.⑤ 개설등록을 하려면 소유권에 의하여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