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담보권에 관한 등기 총회 학습(오답) Q. 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3. 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변제기는 저당권설정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② 동일한 채권에 관해 2개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③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해야 한다. ④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는 채권평가액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 ⑤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등기를 할 때, 매각대금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기록해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번호구분내용 1정답해설③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해야 한다. 2기타제79조(채권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채권의 일부에 대한 양도 또는 대위변제(代位辨濟)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도액 또는 변제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3왜 틀리나요?① 변제기는 저당권설정등기의 임의적 기록사항이다. ② 동일한 채권에 관해 5개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④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는 채권평가액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 ⑤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등기를 할 때, 매각대금을 기록하고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기록해야 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