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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통칙 회 학습(오답)

Q.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22.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환매특약등기
권리소멸약정등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저당부동산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권리의 변경등기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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