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신탁에 관한 등기 총회 학습(오답) Q. 합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 합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민법상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 ② 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과 각자의 지분비율이 기록되어야 한다. ③ 2인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는 그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④ 합유자 중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⑤ 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번호구분내용 1정답해설 제84조(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①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제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는 단독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2기타 3왜 틀리나요?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