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주택법 - 보칙 총회 학습(오답) Q. 「주택법」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이 아닌 것은?(단,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지 않음) 30. 「주택법」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이 아닌 것은?(단,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지 않음) ①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②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③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④ 공동주택 리모델링허가의 취소 ⑤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번호구분내용1정답해설 2왜 맞나요? 제9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말소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3.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4. 제66조제8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취소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