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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회 학습(오답)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와 그 세분(細分)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와 그 세분(細分)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ㄴ.방재지구 - 자연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 특정개발방제지구
ㄷ.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주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ㄹ.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농어촌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ㄱ, ㄷ
ㄴ, ㄹ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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