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echo cut_str(get_text($view['wr_subject']), 1020); // 글제목 출력?> |
| ① |
A와 B 사이의 계약이 허위표시에 해당하고, C가 A,B 사이의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경우, A는 계약의 무효를 가지고 C에게 대항할 수 없다. |
| ② |
A가 제3자 C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B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A는 B가 C의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 ③ |
A와 B 사이의 계약에 해제사유와 착오로 인한 취소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A가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B로서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
| ④ |
A가 대리인 C를 통하여 B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의사의 흠결 혹은 사기, 강박은 C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고, 어느 사정의 지(知), 부지(不知)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이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A를 표준하여 결정한다. |
| ⑤ |
A가 타인 C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A 또는 C 중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A와 B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
④ A가 대리인 C를 통하여 B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의사의 흠결 혹은 사기, 강박은 C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고, 어느 사정의 지(知), 부지(不知)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이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A를 표준하여 결정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
2 | 근거조문/이론 |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