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요건 이 말이 나오면 원인을 생각하면 된다. 매매를 보면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매도인 매수인에게 대금 받아야 겠다(의사)+사세요(표시)=청약 매수인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받아야겠다(의사)+사겠다(표시)=승낙 청약+승낙=계약 매매가 법률요건이 되려면 청약과 승낙이라는 2개의 법률사실이 필요 이러한 법률사실들이 모이고 모여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에 충분해진 법률사실들의 집합체를 법률요건이라고 한다. 법률요건(원인)은 2가지로 구분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법률행위 의사표시를 필요불가결의 요소로 하지 않은 것-법률이 규정 다시 법률요건은 계약과 같이 의사표시가 두 개 필요한 것이 있고 해제와 같이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는 것이 있다. 이것을 단독행위라고 한다. 다시 단독행위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되어야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에게 도달유무와 무관하게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