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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회 학습(오답)

Q.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2.
도시개발구역은 원칙적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여야 한다.
그 면적이 330만㎡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복합기능을 갖는 도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정대상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는 토지면적의 3분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2이상의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다음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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