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에 의해 매각된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③ 임대차 기간을 6월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