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시행자는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적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7조(신청의 대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4. 6. 3.> 1.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4.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① 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 10. 14., 2013. 3. 23., 2014. 1. 17., 2014. 4. 29., 2014. 12. 30., 2015. 12. 28.>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 7.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사업 9. 「항만법」 및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10.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1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 13.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개발사업 ②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 신청은 그 신청대상지역이 환지(換地)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 신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완료 신고서에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 신청을 갈음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④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