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농지법 시행령 제3조): ① 1천㎡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②④), ② 330㎡ 이상 고정식온실 등 농업생산시설 설치 경작자, ③ 대가축 2두·중가축 10두·소가축 100두·가금 1천수·꿀벌 10군 이상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③), ④ 농업경영으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⑤) ① 주말·체험영농을 하는 자는 농업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말·체험영농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취미 등으로 하는 영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