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 또는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 허가 시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15조). ㄱ. 3층 이하일 것 → 4층 이상이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ㄴ.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ㄷ.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 ㄹ.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그 밖에 존치기간 3년 이내, 도시·군계획사업 시행 시 무상 철거 조건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