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해설 | 기존 건축물 특례(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 법령 제정·개정,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 변경(①), 도시·군계획시설 설치·도시개발사업(②)·정비사업 시행, 도로의 설치·폐지·변경, 주거환경개선사업 준공인가증 교부(④), 공유수면매립 준공,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⑤) 등으로 대지·건축물이 법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도시·군기본계획'의 결정은 해당하지 않는다. 사유가 되는 것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