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광역시에서 층수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공장·창고 제외)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 증축으로 21층 이상 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도 같다. ① 옳음: 40층 주거용 건축물 → 광역시장 허가 ② 틀림: 21층 → 광역시장 허가 대상 ③ 틀림: 창고는 제외되므로 구청장·군수 허가 ④ 틀림: 공장은 제외되므로 구청장·군수 허가 ⑤ 틀림: 50층 → 광역시장 허가 대상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여부와 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