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틀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75퍼센트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40년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틀림: 토지 소유자는 임대료 약정 후 '2년' 이내에는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③ 틀림: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주택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④ 틀림: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자도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같은 호). ⑤ 옳음: 선납 토지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