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공급받게 하기 위해 양도·양수·알선이 금지되는 증서 또는 지위(주택법 제65조 제1항): 1. 주택조합원 지위, 2. 입주자저축 증서(②), 3. 주택상환사채(①), 4.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 확인서, 건물철거예정 증명서 또는 건물철거 확인서(⑤), 5.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서(④) ③ '주택조합 가입비등 예치증서'는 공급질서 교란 금지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