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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주택법 - 리모델링 총회 학습(오답)

26.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허가기준이 아닌 것은?
① 리모델링은 주택단지별 또는 동별로 한다.
②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여 세대의 전부를 복리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③ 내력벽의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가 아니어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리모델링하려는 경우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하려는 경우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공사비 및 소유자의 비용분담 명세가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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