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기준(주택법 시행령 별표) ① 기준임: 리모델링은 주택단지별 또는 동별로 한다. ③ 기준임: 내력벽 철거에 의해 세대를 합치는 행위가 아니어야 한다. ④ 기준임: 관리주체가 하는 경우 공사기간·공사방법 등이 적힌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기준임: 입주자대표회의가 하는 경우 설계 개요·공사비·비용분담 명세가 적힌 결의서에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기준이 아님: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여 세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대시설·복리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는 행위이며, 이를 금지하는 허가기준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