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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 총회 학습(오답)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당시의 구역 면적과 그 후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의 면적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추진위원회는 시장·군수에게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을 대상으로도 구성할 수 있다.
③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1명과 감사를 두어야 한다.
④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계 서류를 조합설립인가일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⑤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에게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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