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 무효·취소가 확정된 뒤 다시 인가를 신청할 때,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동의서를 다시 사용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시행령). - 무효·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3년 내에 새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할 것 (④) - 정비구역 면적 변경 범위가 100분의 10 미만일 것 (②) - 신축 건축물 연면적 변경 범위가 100분의 10 미만일 것 (⑤) - 무효가 확정된 조합과 새 조합의 정비사업 목적과 방식이 동일할 것 (③) - 정비사업비 증가 범위가 100분의 10 미만일 것. 이때 생산자물가상승률분과 현금청산 금액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① 요건이 아님: 생산자물가상승률분과 현금청산 금액을 '포함'한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