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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총회 학습(오답)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법원의 판결로 조합설립인가의 무효가 확정되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인가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 동의서의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① 정비사업비의 증가(생산자물가상승률분 및 현금청산 금액을 포함한다) 범위가 100분의 10 미만일 것
② 정비구역 면적의 변경 범위가 100분의 10 미만일 것
③ 조합설립인가의 무효가 확정된 조합과 새롭게 설립하려는 조합이 추진하려는 정비사업의 목적과 방식이 동일할 것
④ 조합설립의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3년 내에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할 것
⑤ 신축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변경 범위가 100분의 10 미만일 것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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