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틀림: 정비구역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틀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틀림: 조합장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법 제86조의2 제1항). '다음 날부터'가 아니다. ④ 옳음: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대지·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법 제88조 제3항). ⑤ 틀림: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