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시행령 제6조): 1. 자연녹지지역, 2. 생산녹지지역(구역 지정면적 중 생산녹지 면적이 30% 이하), 3. 도시지역 외의 지역, 4.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려는 지역(자연·생산녹지 및 도시지역 외 지역에 한함), 5.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으로서 전체 면적이 30% 이하인 지역 ②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므로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준주거·일반상업·일반주거·준공업지역(도시지역 안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원칙적으로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