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틀림: 전부 환지 방식은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시행자가 되지만, 조합 설립 지연 등 일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틀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민간 제안자(토지 소유자·법인 등)이다. 지방공사 등 공공 제안자는 동의를 받지 않는다. ③ 틀림: 시장·군수는 구역 지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 옳음: 제안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면 그 지역에 포함된 면적이 가장 큰 행정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한다. ⑤ 틀림: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동의한 자로 보지만,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