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틀림: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시행방식을 전부 환지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 시행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지방공사 등 공공시행자이다.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는 할 수 없다. ② 틀림: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환지 대상자는 그 종전 토지 중 주택 부속토지를 금전으로 청산하고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 환지처분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③ 틀림: 「도시개발법」에는 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규정이 없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도) ④ 옳음: 체비지 용도의 환지 예정지가 처분된 경우,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법 제42조 제5항). ⑤ 틀림: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지사'가 발행한다(행정안전부장관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