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틀림: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는 동의 요건 산정 시 토지 소유자 총수에 포함하고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외하는 것이 아니다. ② 틀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규모는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옳음: 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질권자의 성명·주소가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되지 않으면 발행자와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틀림: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에서만 공급할 수 있다. ⑤ 틀림: 조성토지등 공급계획에서 공급대상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변경승인이 필요 없다. '100만분의 5'라는 기준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