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틀림: 환지로 지정된 토지를 금전으로 청산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이므로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② 틀림: 입체환지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할 수 있다. 신청과 관계없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③ 옳음: 입체환지로 주택을 공급할 때는 1명에게 1주택이 원칙이지만, 토지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한국관광공사 포함)인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④ 틀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환지계획 수립기준 등을 공람하는 절차(제29조 제3항·제4항)를 준용하는 것은 제11조 제1항 제5호~제11호의 시행자(토지 소유자, 조합, 민간법인 등)이다(제35조 제2항).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시행자는 해당하지 않으며, 관계 토지 소유자 등에게 환지 예정지의 위치·면적과 효력발생 시기를 알리면 된다. ⑤ 틀림: 순환용주택 건설 등을 위해 환지 예정지 지정 전에 토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시행자는 제11조 제1항 제1호~제4호의 시행자(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이다(제36조의2). 조합은 해당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