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토지 분할(시행령 제53조 제5호):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①), 토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분할(②),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 매각·교환·양여를 위한 분할(③),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된 토지의 분할(④),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⑤ 해당하지 않음: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분할은 경미한 행위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