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총회 학습(오답)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은?(단, 특례 및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① 중심상업지역 ② 준주거지역 ③ 전용공업지역 ④ 보전관리지역 ⑤ 계획관리지역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준주거지역번호구분내용1정답② 준주거지역2해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 제1호: 제1종전용주거지역부터 준주거지역까지(제1항 제1호~제6호, 즉 주거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나 임대의무기간 8년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완화할 수 있다.보기 중 주거지역은 ② 준주거지역뿐이다.3핵심주거지역 공공임대·장기 민간임대 건설 →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 이내 완화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