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제한은 한 차례만 3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한 차례만 2년 이내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 제63조 제1항 단서). -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어 허가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④) -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①·②·③은 최장 3년 제한만 가능하고 연장이 없으며, 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