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총회 학습(오답)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은? ① 생산관리지역 ② 계획관리지역 ③ 농림지역 ④ 생산녹지지역 ⑤ 자연녹지지역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계획관리지역번호구분내용1정답② 계획관리지역2해설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법 제75조의3).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따라서 50퍼센트 이하로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다.3핵심성장관리계획구역 계획관리지역은 용적률도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 가능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