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총회 학습(오답)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도의 도시·군계획조례로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정할 때 따라야 하는 기준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할 것ㄴ.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ㄷ.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정할 것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ㄱ, ㄴ번호구분내용1정답③ ㄱ, ㄴ2해설시·도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법정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신설할 때의 기준(시행령 제31조 제3항)ㄱ. 옳음: 용도지구 안의 행위제한은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할 것ㄴ. 옳음: 해당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않을 것ㄷ. 틀림: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 기준은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하는 기준이 아니라 복합용도지구 지정 기준(일반주거·일반공업·계획관리지역)이다.3핵심조례 신설 기준: 지정목적이 법정 용도지구와 다를 것, 행위제한은 최소한도, 완화하는 용도지구 신설 금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