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해설 | 공간재구조화계획에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범위 설정, 기본구상 및 토지이용계획,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및 입지 타당성, 해당 구역 '안'의 도시·군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구역 '외' 지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기반시설 계획,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다. ① 해당하지 않음: 구역 외 지역에 대해 포함하는 것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이다. 구역 외 지역의 '도시·군기본계획' 결정·변경은 포함 사항이 아니다. ②·③·④·⑤는 공간재구조화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