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해설 | 주민(이해관계자)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법 제26조):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 용도지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행위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경우)의 지정·변경,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변경 개발진흥지구 중 주민 제안 대상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뿐이다. 주거·관광·휴양·복합·특정개발진흥지구는 해당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