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틀림: 복합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이다. ② 틀림: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 등 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이다. 도시혁신계획은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토지 이용과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의 제한을 따로 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이다. ③ 틀림: 광장은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에 해당한다. ④ 옳음: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한다. ⑤ 틀림: 하수도는 2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 광역시설이 되지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제외된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은 2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광역시설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