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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총회 학습(오답)

40. 소득세법령상 거주자가 국내자산을 양도한 경우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가 수취 · 보관되어 있음)
① 재해 · 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
②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양도비로 인정된다.
③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한다.
④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은 양도비로 인정된다.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 · 간접으로 소요된 소송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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