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옳음: 재해·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건축하는 경우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 ② 옳음: 매매계약상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양도비이다. ③ 옳음: 취득 후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 등(필요경비 산입분 제외)은 자본적 지출액이다. ④ 옳음: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과 계약서 작성비용은 양도비이다. ⑤ 틀림: 수용 보상금 증액 관련 소송비용·화해비용은 그 증액 보상금을 한도로 '양도비'에 포함한다. 자본적 지출액이 아니다. |